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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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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요양원
작성일21-07-14 12:02 조회1,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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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인권. 장애인 인권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한 즈음 입니다.

다시한번 고취하자는 의미로

행복한요양원 입소시 배부해 드렸던

`노인인권`에 대한 지침서를 한번더 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1장 총 칙

 

1(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행복한요양원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정의)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3(시설생활노인 권리)

행복한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행복한요양원의 시설운영자, 종사자, 입소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입소노인과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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