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4단계 - 면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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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요양원
작성일21-07-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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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요양시설 대응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등 방문 대면 면회가 금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종어르신등 사전에 예측하지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경우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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