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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학대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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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요양원
작성일21-07-14 13:29 조회1,203회 댓글0건

본문

5(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3)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6(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7(노인학대 구체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 (얼굴, , 가슴,

, 골반, , 다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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