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학대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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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제6조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제7조 (노인학대 구체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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